저출산 두자녀 가정 세제해택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소라의꿈 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방세제 개정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린다** 이제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었던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구매할 때도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민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역과 기업에 활력을!**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더욱 편리한 납세 환경, 납세자 권익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인도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사항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며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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