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손주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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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손주돌봄수당이란?
서울손주돌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돌봄 수당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경우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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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손주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기본 조건
거주 조건: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아동 연령: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 경감하여 산정
✅ 2) 가족 형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아이 양육 중인 경우 포함)
기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 취업 준비 등)
💡 참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경우(전업주부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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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1) 조부모 및 친인척 직접 돌봄 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금 지급
| 아동 수 | 월 지원금 | |--------|--------| | 1명 | 30만 원 | | 2명 | 45만 원 | | 3명 | 60만 원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6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QR 코드 인증을 통해 돌봄 활동을 기록해야 함.
✅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 아동 수 | 시간당 지원금 | 월 최대 지원금 | |--------|-------------|-------------| | 1명 | 7,500원 | 30만 원 | | 2명 | 11,250원 | 45만 원 | | 3명 | 15,000원 | 60만 원 |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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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1)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동안 신청 가능
신청 후 승인되면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3)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및 친인척 확인용)
부모의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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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유의사항
✔ 돌봄 시간 인정 기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밤 10시~아침 6시는 지원 불가
✔ 활동 인증 필수: 돌봄 활동 시작 및 종료 시 QR 코드 인증 필수
✔ 부정 수급 방지: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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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가 아닌 삼촌이나 이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이면 지원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Q2. 부모가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