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급해주어 월 총 4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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